’배임·횡령’ 구본성 前 아워홈 부회장, 2심서 형량 늘자 상고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심에서 형량이 늘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창립자 고(故) 구자학 선대 회장의 장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지난 29일 항소심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 시절인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상품권 수억원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 관계자에게 자신의 급여를 증액할 것을 지시하고 실제 받아야할 급여보다 초과 지급받은 혐의 등도 적용됐다.
구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단 혐의,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실적이 오히려 마이너스고, 다른 임원에겐 지급하지 않은 경영성과급을 피고인에게만 지급해 이를 결정한 것이 피고인으로 보인다"며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회사자금으로 구입해 개인이 쓴 것으로 보여 그 부분에 대한 배임죄도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달라진 결과를 포함하면 피해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근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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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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