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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방송 3법 통과로 공정성·독립성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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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방송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62회 방송의 날인 이날 SNS를 통해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 악법"이라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법은 지난달 5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22일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고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다.

KBS 이사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확대됐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이사 비율은 KBS 40%, MBC와 EBS 38.5%로 제한하고, 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회·변호사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보도 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임명동의제도 도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역사적 개혁"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을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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