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했다” 속이고 취소…8억 사기 70대 법정행
오랜 거래처를 상대로 수억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70대 유통업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카드 단말기를 빌린 뒤 ‘결제 취소 꼼수’를 반복하며 6년 동안 거액의 수산물을 대금 없이 챙겼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 단골 관계 틈탄 ‘단말기 꼼수‘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6년 동안 활어 도매상 B 씨에게서 총 526차례에 걸쳐 8억4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거래는 2008년부터 시작됐다. A 씨는 처음에는 현금으로 대금을 제때 치르며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상값이 점점 늘어났다.
미수금을 갚으라는 요구가 이어지자 A 씨는 “내 거래처 소매상들에게 활어를 팔고, 그 대금을 B 씨의 단말기로 받아서 갚겠다”며 B 씨의 단말기를 빌려갔다.
■ 카드 결제 후 취소…정상 거래로 속여
B 씨 입장에서는 거래처에서 들어온 돈이 곧바로 미수금 상환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A 씨는 B 씨의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를 올린 뒤 즉시 취소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A 씨는 취소 사실을 숨기고 결제 명세서만 건네 정상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몄고, B 씨는 이를 믿은 채 거래를 이어갔다. 그렇게 6년 동안 A 씨는 거액의 수산물을 대금 없이 가져갔고, B 씨는 큰 피해를 입었다.
■ 법원 “거액 편취…피해 복구도 없어”
재판부는 “고령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할 사유”라고 밝히면서도 “수년간 단골 거래처를 속여 거액을 편취했고,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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