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재배기 사기 판매 ‘경계령’
전남·경남 지역에서 새싹삼 재배기 관련 사기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농민들이 8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A업체 상대 재수사 촉구’ 집회를 열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3월 충남 서산지역을 중심으로 새싹삼 재배기 과장 광고로 피해가 발생(본지 3월17일자 11면 보도)한 데 이어 최근엔 전남·경남 지역에서 관련 사기를 당했다는 농민들이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새싹삼 재배기 판매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농민 15명은 8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A업체 상대 재수사 촉구’ 집회를 열었다.
농민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난해 6월경 식물재배기를 이용한 연금 형식의 수익사업을 계약한 후 취소했으나 매달 캐피털사에서 기계 대금이 인출되고 있다”며 “처음 한두달 정도는 A사가 현금으로 캐피털사에 기계 대금을 줬지만 이후엔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계약해지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등기 대표도 아니면서 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기꾼 B씨와 경영진을 즉각 구속하고 법대로 심판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농민들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A사 직원에게 새싹삼 재배기(스마트팜 수경재배기) 구입을 권유받고 인삼 수매계약서를 작성했다. 2000만원짜리 기계를 캐피털사를 통해 4년 할부로 구입하면 A사가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재배한 새싹삼도 수매하겠다는 조건이었다. 이자를 포함한 기계 대금이 매달 약 50만원 나가는 대신 수매로 월 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 50만원이 남는다는 이야기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농민들의 설명이다. A사는 누리집을 통해 친환경기기 대여, 리조트 프로모션 예약 대행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지난해부터 국내 업체가 생산한 새싹삼 재배기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체 재배기에서 새싹삼이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농민들의 항의가 지속되자 업체 측은 직접 재배해 약속한 수익을 창출해주겠다며 기계를 모두 수거해 갔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계약 해지나 보상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농민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캐피털사에 기계 대금으로 매달 50만여원을 갚고 있다.
심지어 박래범·임의순씨(전남 장성군 삼서면) 부부는 재배기를 사용하기도 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까지 지불했지만 업체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까지 케피털사에 기계 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씨 부부는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5월 법원으로부터 A사가 기계 대금과 소송 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A사가 별도의 자산이 없어 집행을 못하고 있다.
피해농민들은 이번 일은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이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피해농민 15명은 올 3월 순천경찰서에 관련자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8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송치(각하)된 바 있다.
박씨는 “A사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농민들에게 접근했고, 자신을 대표라고 주장한 B씨는 가명을 사용한 대표 명함을 건넸는데, 정작 등록된 대표는 따로 있는 등 농민들을 속였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로 경찰은 B씨를 포함한 경영진을 구속 수사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농민들에 따르면 해당 기계는 전국에 200대 정도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A사는 지난해부터 리조트 회원권 매입을 빙자한 사기 행위로 수십건의 고소장이 제출돼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통해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현재 리조트 회원권 사기로 50여건의 고소장이 제출돼 집단소송을 하고 있다”면서 “B씨가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했으며, 해당 업체가 비슷한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개명을 하려던 이름을 가명으로 쓴 것이고 대표이사는 따로 있다”면서도 “기계제조사·캐피털업체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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