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구원 울린 150억대 전세사기 임대업자 항소심서 징역 13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에서 청년연구원을 상대로 한 15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업자 A 씨에게 원심 징역 1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2016년부터 대전 유성구 문지동과 전민동 일대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호를 사들인 뒤 2022년까지 선순위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140여명의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5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덕특구 지역에 근무하는 20~30대 청년 연구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별다른 직업과 초기자금 없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이다 이미 2018년 재정상황이 악화됐음에도 사실을 숨기고 범행을 계속했다.
B 씨 등은 위험성을 알고도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가며 적극적으로 중개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A 씨가 '깡통주택'을 사들이고 전세금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B 씨가 범행을 설계했다고 봤다.
1심은 "피해액이 155억원에 달하고 백화점과 명품 구입에 십수억원을 사용했다"며 "그동안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A 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법원은 경매와 합의 등으로 재판 중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늦게나마 자백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와 C 씨의 형량을 다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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