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다 고수익" 지인에 접근… 코인 투자금 챙긴뒤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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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991건
작년 전체 건수보다 두배 늘어
불황에 주식·코인 열풍 불자
‘나만 뒤처질라’ 불안심리 이용
사기 규모 커지고 더 교묘해져
국내 코인 사기 피해 규모가 연간 1조원을 넘어섰다. 수많은 피해자가 전 재산을 잃고 절망에 내몰린다. 수사기관조차 "코인 사기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단언할 정도다. 그러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한 조직적 범죄가 투자자들을 노리고 있다.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무방비로 확산되는 코인 사기의 민낯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 50대 A씨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지인 B씨의 권유로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1000만원을 넣은 지 하루 만에 100만원을 벌었고, 이벤트에 참여할 때마다 1만원 상당의 코인을 10개씩 지급받았다. 수익이 쌓이자 A씨는 투자금을 더 늘렸다. 그러나 곧 B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갑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한 것이다. 이때까지 A씨가 투자한 금액은 은행 대출과 지인 차입금을 합쳐 1억원에 달했다.
9일 파이낸셜뉴스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코인 사기 검거 건수는 991건으로 지난해(482건)보다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범행은 상반기에만 115건이 발생해 작년(39건) 대비 약 195% 급증했다.
코인 사기 폭증의 배경은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근로소득 외의 자산 증가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식 등 투자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이 코인 투자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코인 사기의 상당수는 지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친분이나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신뢰를 쌓은 뒤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정상 업체처럼 위장하거나 투자 지식이 없다는 점을 노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코인 매수 제안'을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동하기도 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코인 투자가 돈이 된다는 것은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지만 정작 코인을 어떻게 투자할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주변 지인이 '이렇게 좋은 코인이 상장된다'고 알려주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범죄 조직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자를 모으기도 한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월 가상자산 거래 중개로 수익을 창출해 매일 투자금의 2%를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408명에게서 328억원을 가로챈 폰지사기 일당 1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별도의 인허가와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없이 전국을 돌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 사기 수법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수사기관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리 소문 없이 사이트가 사라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면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범죄 조직이 어떻게 공모했고, 역할을 분담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입금하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사이트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코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코인 사기는 특성상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 규모도 크다"며 "처벌로 인한 손해가 범죄를 통한 이익보다 훨씬 크도록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0대 A씨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지인 B씨의 권유로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1000만원을 넣은 지 하루 만에 100만원을 벌었고, 이벤트에 참여할 때마다 1만원 상당의 코인을 10개씩 지급받았다. 수익이 쌓이자 A씨는 투자금을 더 늘렸다. 그러나 곧 B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갑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한 것이다. 이때까지 A씨가 투자한 금액은 은행 대출과 지인 차입금을 합쳐 1억원에 달했다.
9일 파이낸셜뉴스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코인 사기 검거 건수는 991건으로 지난해(482건)보다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범행은 상반기에만 115건이 발생해 작년(39건) 대비 약 195% 급증했다.
코인 사기 폭증의 배경은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근로소득 외의 자산 증가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식 등 투자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이 코인 투자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코인 사기의 상당수는 지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친분이나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신뢰를 쌓은 뒤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정상 업체처럼 위장하거나 투자 지식이 없다는 점을 노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코인 매수 제안'을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동하기도 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코인 투자가 돈이 된다는 것은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지만 정작 코인을 어떻게 투자할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주변 지인이 '이렇게 좋은 코인이 상장된다'고 알려주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범죄 조직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자를 모으기도 한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월 가상자산 거래 중개로 수익을 창출해 매일 투자금의 2%를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408명에게서 328억원을 가로챈 폰지사기 일당 1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별도의 인허가와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없이 전국을 돌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 사기 수법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수사기관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리 소문 없이 사이트가 사라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면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범죄 조직이 어떻게 공모했고, 역할을 분담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입금하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사이트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코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코인 사기는 특성상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 규모도 크다"며 "처벌로 인한 손해가 범죄를 통한 이익보다 훨씬 크도록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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