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 "노쇼 사기 주의"…홍보·교육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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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노쇼(No-Show)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노쇼 사기란 업소 등에 예약을 가장해 실제로 나타나지 않거나 이를 악용해 금전적·운영상 피해를 주는 행위다.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대량의 물품 예약을 한 후 나타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있다며 대신 구입을 요구해 그 물품 대금만 가로채는 범행도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경찰청과 함께 피해 예방 전단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전남도 실·국과도 협조해 관련 단체 등에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또 위원회가 운영 중인 자치경찰안전대학 프로그램, 청소년 자치경찰학교, 범죄 안전교육 과정 등 각종 교육 현장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노쇼 사기는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업주들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 행위"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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