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98억' 투자 리딩 사기 자금세탁 총괄한 40대 男, 징역 8년
98억원 규모의 피해를 낳은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서 자금 세탁을 총괄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형)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46)씨에게 지난달 10일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875만원을 추징했다는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노씨는 지난해 2월 초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국내 자금세탁책을 관리하며 투자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범행을 지시하고, 은행에서 의심받지 않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가 몸담은 사기 조직은 소셜미디어에 “주식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광고를 올려 사람들을 모은 뒤 가상의 투자 사이트와 앱을 만들어 투자를 권유했다.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았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수표로 인출하거나 테더코인으로 바꿔 캄보디아 조직원들에게 전달됐다. 108명이 총 98억88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하위 자금 세탁책이 아닌 국내 자금 세탁 업무를 총괄하는 상위 조직원으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을 최초로 설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한편 노씨와 같은 조직에서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한 송모(43)씨는 지난 5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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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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