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전세사기' 前경찰관 징역 10년…"피해복구 안 돼 엄벌"
전세 보증금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4일 오전 사기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4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전직 경찰관인 이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빌라 7채를 매입해 세입자 46명에게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금액은 6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지인 문 모 씨와 송 모 씨 등 2명은 이날 재판에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시해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자력으로 보증금을 변제할 수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실보다 더 적은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고지한 것이 인정된다"며 "각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권 등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거나 1억~2억 원밖에 남지 않아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박 판사는 "방만한 사업으로 인해 4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60억 원이 넘는다"며 "여타 사기와 달리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은 전재산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피해는 단순히 임대차 보증금 이상일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이 씨가) 각 주택 매입 시기를 계획한 것은 아니고 갭투자 열풍이 불면서 무분별하게 매입하다가 부동산 가격 변동, 정부 정책이 변경된 것이 피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이 씨가 피해자인 송 모 씨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게도 각각 1억5000만 원, 1억 원의 배상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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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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