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첩된 고려아연 유증건…미래에셋·KB證 어쩌나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착수한 두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를 정리하며 양형을 논의 중이다.
현재 검사국 단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제재심의국을 거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실시한 3조원 규모 자사주 공개매수와 뒤이은 유상증자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특히 공개매수 기간(10월4~23일)과 유상증자 실사 기간(10월14~29일)이 겹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를, KB증권은 공개매수 온라인 청약 시스템 지원과 유상증자 공동모집주선을 각각 맡았다.
자본시장법 71조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부정거래를 알면서도 거래를 위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 사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하면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도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고려아연의 부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 수사망이 증권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이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공개매수 등에서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두 증권사에 부담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부정한 수단·계획을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회사뿐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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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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