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투자사기로 보험왕 선정된 보험설계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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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보험설계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5명으로부터 4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과 아산 등의 보험 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보험료 일부를 대납해주다 비용이 많이 들자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투자금을 보험료 대납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하며 보험 판매왕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무고 고소를 운운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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