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냉동육 투자 사기' 업체 대표 등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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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수입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 관련자 3명이 구속을 면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 투자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뒤 가격이 오른 시점에 판매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실제 구매량과 상관없이 최초 소고기 수입업자의 선하증권번호(B/L)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선하증권번호는 해상운송계약 체결 증거로 수입품에 대한 운송장이다. 이 서류에는 수입품 종류와 물량 등이 담긴다.
또 A씨는 냉동창고 업자와 공모해 창고에 보관하는 육류 물량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창고 내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다른 업자 물품이 있어 어렵다"고 거절한 뒤 소량 구매한 육류의 라벨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해 8개월여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는 130여명, 피해액은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A씨 등 20여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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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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