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투자 해줄게"..수억 원 사기 혐의 50대, 대법서 '무죄' 확정
지인을 속여 수 억원 대의 투자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4년여 동안 지인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투자 실패로 인해 원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큰 투자를 감행했고, 투자 실패 시 원금을 상환해 줄 충분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2심 재판부는 A씨가 원금 보장의 약속을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죄 처벌을 위해서는 A씨가 구체적인 투자처나 투자방식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야 하는데, 이러한 정황이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가입했던 투자상품에서 7~8%의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을 믿게 됐고,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투자 용도로만 사용했고, 주식 투자가 실패하기 전까지 약 4년 동안 투자금에 대한 약정 이자로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 판결에 검찰은 즉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송의석 변호사는 "재산범죄에 있어 단순한 민사법상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확연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 이뤄진 두 사람 사이의 원금 반환 약속은 민사상 채무 부담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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