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앤컴퍼니·이랜드·삼천리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이번 점검에서 일부 대기업집단의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은 평균적으로 15일 내에 69.15%, 30일 내에 87.79%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부분의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인 60일의 절반 이하인 30일 내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순으로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높았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60일 초과 지급 비율 평균이 0.14%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의 지급 지연이 두드러진다.
지급 수단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사업자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5.24%, 현금성결제비율은 98.19%에 달했다.
특히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기업집단은 100% 현금으로 결제했다.
반면,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사업자 중 단 120개(8.5%)만이 분쟁조정기구를 운영 중이었다.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자동차(10개)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시기간을 지나 지연 공시한 12개 사업자에게는 2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공시내용에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에게는 정정공시를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등록일 18:19
-
등록일 18:19
-
등록일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