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52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9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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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수십채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52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지난달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무자본 갭투자자) 이모(6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이 사건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력이 부족한 임차인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수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택들을 담보로 제공해 돈을 대출받는 등 추가 수익을 도모한 범행"이라며 "이씨가 각 빌라 및 주택의 후속임차인을 구하기 더욱 어려워져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공범인 대출 브로커 이모(67)씨는 징역 7년에서 징역 4년6개월로,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40)씨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6개월로 각각 감형받았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강서구 등 일대에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후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소유자에게 지급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했다.
일명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식이라고 불리는데 이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수십채의 빌라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눠 가졌다. 나아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대부업자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대출금을 받아 나누기도 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고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파악됐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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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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