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 분류
‘파밀리에’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1 조회
0
추천
0
비추천
투데이코리아 - ▲ 서울 용산구 신동아건설 사옥. 사진=신동아건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파밀리에’ 브랜드를 보유한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전날(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자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워크아웃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회사는 인원, 조직 및 임금 조정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자산 매각 등 자구책까지 마련해 지난 2019년 11월 워크아웃을 끝냈다.
워크아웃 졸업 후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앞세워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영향에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이 많아지자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급격한 자금사정 및 유동성 악화, 원자잿값 상승과 공사비 증가, 분양률 저조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
등록일 18:58
-
등록일 17: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