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게이트’ IMS 대표 등 3인방 구속영장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김 여사 일가를 겨냥한 ’집사게이트’ 수사를 진행해 온 특검팀의 향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조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민 대표에게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모 이사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당시 사법 리스크 등을 안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이 김씨와 김 여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보험성 또는 대가성으로 투자를 단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회사에 총 32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이와 별도로 35억원 규모의 횡령과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모 이사는 특검팀의 압수수색 직전 회사 PC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씨는 특검팀이 지난달 29일 IMS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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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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