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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게이트’ IMS 대표 등 3인방 구속영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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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집사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초반 수사 동력에 제동이 걸렸다. 특검팀이 청구한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김 여사 일가를 겨냥한 ’집사게이트’ 수사를 진행해 온 특검팀의 향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조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민 대표에게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모 이사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당시 사법 리스크 등을 안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이 김씨와 김 여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보험성 또는 대가성으로 투자를 단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회사에 총 32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이와 별도로 35억원 규모의 횡령과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모 이사는 특검팀의 압수수색 직전 회사 PC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씨는 특검팀이 지난달 29일 IMS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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