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아동 데이터 관련 FTC 합의금으로 1,36억 원 지불

Investing.com -- 디즈니(Disney)는 적절한 부모 통지나 동의 없이 유튜브(YouTube)에서 아동용 비디오를 시청한 어린이들의 개인 정보 수집을 허용한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1천만 달러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FTC의 의뢰에 따라 제기한 이번 합의는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규칙(COPPA)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디즈니는 일부 유튜브 동영상을 "어린이용"으로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아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타겟 광고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앤드류 N. 퍼거슨 FTC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디즈니와 같은 기업이 아닌 부모가 자녀의 개인 정보 온라인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회가 제정한 COPPA를 시행하려는 FTC의 의지를 강조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FTC와 유튜브의 COPPA 위반 관련 합의에 따라 유튜브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동영상을 "어린이용(MFK)" 또는 "어린이용 아님(NMFK)"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MFK로 표시된 동영상은 개인 맞춤형 광고 및 댓글 섹션을 포함한 특정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디즈니는 개별적으로가 아닌 채널 수준에서 모든 유튜브 동영상을 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아동용 동영상이 기본적으로 NMFK로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유튜브가 2020년 중반에 300개 이상의 디즈니 동영상 지정을 NMFK에서 MFK로 변경했다고 디즈니에 알린 후에도 디즈니는 채널 수준 지정 정책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동영상에는 인크레더블, 코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와 같은 인기 프랜차이즈의 아동용 콘텐츠가 포함되었습니다.
제안된 합의에 따라 디즈니는 1천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고 COPPA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을 MFK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유튜브가 모든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연령 보증 기술을 구현하거나 콘텐츠 라벨링 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검토 요구 사항은 면제됩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 서부 지부에 제기되기 전에 3-0 위원회 투표로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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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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