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중장기 머니무브 전망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지만 당분간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업권 간 금리 격차 확대 시 대규모 머니무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나이스신용평가는 5일 관련 보고서에서 "확대된 예금자보호 범위는 기존의 분산예치 수요를 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단일 금융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머니무브 현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예금자의 심리에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결국 예금자 행동을 이끄는 직접적 유인은 업권 간 금리 격차"라고 강조했다.
현재 저축은행업계는 수익성 저하와 연체율 상승 등으로 금리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 차이는 약 0.21%포인트에 그쳐 자금 이전의 유인이 크지 않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는 3.01%로 집계된다. 시중은행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 2.6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저축은행이 높지만, 과거에 비해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향후 업권 간 금리 차가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머니무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제도 변화는 금융업권 간은 물론 동일 업권 내에서도 머니무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금융기관 간 경쟁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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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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