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장 출신, 12억 금품 수수 의혹…‘사기’ 혐의로 고소
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낸 전직 경찰 수뇌부 간부가 사건 청탁을 대가로 12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는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 전직 경찰 간부 B씨와 C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과거 지방경찰청장 역임 후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C씨 또한 경찰 간부 출신이다. 이들은 검찰 고위직과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며 A씨에게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총 12억65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고소인측의 주장이다. 금품은 현금 10억원과 약 2억6500만원 상당의 외제차 1대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회사 직원 4명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뒤 이 사건 처리를 위해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B씨는 경찰 출신 후배라며 C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사람은 “검찰 수사 담당자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게 고소장 내용이다.
두 사람은 A씨에게 사건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주선한다며 구체적인 약정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금액을 650억원으로 기준해 500억원 이상을 받아내면 합의금의 10%, 500억원 미만일 경우 5%를 수고비로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B씨와 C씨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현금 10억원을 건넸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3월13일 현금 3억원(고양시 커피숍 주차장), 3월19일 현금 1억원(A씨 사무실), 3월20일 1억원(김포시 커피숍), 4월8일 2억원(A씨 사무실), 5월14일 3억원(A씨 사무실) 등 10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퇴직을 앞둔 D 부장검사에게 선물이 필요하다는 B씨의 요청에 2억65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까지 제공했다는 것이다. 차량 대금은 4월28일 A씨의 개인카드에서 1억2000만원, 계좌에서 1억4500만원(수표)을 찾아 결제했다.
B씨 등은 이 금품을 검찰 등의 로비에 사용할 것이며, 피고소인들과 합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안심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합의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고 사건은 일부 기소·일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A씨가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자 B씨 등은 “합의를 위해 일부러 불기소 결정을 유도했는데 왜 항고하냐”며 항의했고, 이후 금품 반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업 존폐가 걸린 위기를 악용해 수차례에 걸쳐 13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이들을 엄단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B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동안의 '노고의 대가'라는 주장이다. B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A씨가 자사 회계비리가 있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 도와줬던 노력의 대가이며 보상의 의미"라며, "(A씨에게) 사건 활동을 위해 차를 뽑아달라고 한 것이지 로비를 위한 금품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결국 이렇게 (고소가) 됐으니 이달까지 꼭 갚고 나서, 추후 A씨와 관련된 개인적인 일은 꼭 밝힐 것"라고 덧붙였다.
경찰 내부에서는 전직 경찰청 수뇌부를 지낸 고위 간부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데 대해 파장을 예시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은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B씨와 C씨의 금품 수수 및 실제 로비 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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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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