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美영주권 취득 빌미' 47억 사기 50대 교포, 여죄도 실형 선고
미국 의료기기 업체 총판을 사칭하며 '자녀 영주권 취득'을 빌미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47억 원을 가로챘던 50대 미국 교포가 여죄에 대한 2심에서도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51·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쯤 자녀를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학부모 2명을 속여 2430만 원을 가로채고, 한 피해자에게 모델을 해주면 수수료를 50%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7725달러를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3500만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앞서 A 씨는 친동생과 함께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의사 등 전문직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자녀의 미국 의대 입학을 돕겠다'며 4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본인 자녀의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
수사기관은 여죄 수사를 통해 A 씨의 추가 사기 범행을 별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주선하는 빌미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범행의 내용, 동기,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2018년 미국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대표를 사칭하며 광주시에 3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고, 광주시는 별도의 확인 없이 이를 공론화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
등록일 09.12
-
등록일 09.12
-
등록일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