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메가스퀘어 시행사 대표, 사기 혐의 피소…경찰 수사 중
경기 시흥 거북섬 메가스퀘어 건물 시행사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80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11개월째 수사 중이고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메가스퀘어 시행사 대주주 A씨(남·실경영자)와 대표이사 B씨(여)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유명 브랜드 입점 확정 사기”
경찰은 지난해 10월 C씨 등 메가스퀘어 상가 수분양자 128명으로부터 A·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B씨는 2020년 12월 시흥 정왕동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내 거북섬 메가스퀘어 상가 128호를 C씨 등 128명에게 812억원에 분양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가스퀘어 상가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9976㎡ 규모이고 전체 224개 호실로 건립됐다. 200개 이상의 호실이 분양됐다.
고소인과 고소장에 따르면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2020년 12월 분양홍보관에서 메가스퀘어 상가 1606㎡(16개 호실), 1655㎡(16개 호실)에 대해 각각 유명 커피전문점과 횟집이 임차계약을 했다며 고소인들의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고소인들은 당시 현장에서 커피전문점, 횟집측과 시행사와의 계약서류도 확인했지만 2개 업체는 건물 준공 이후 입주하지 않았다.
분양대행사는 또 다른 유명 커피전문과 미용제품 쇼핑몰, 대형 식당 등 20여개 업체의 입점이 확정됐다고 홍보했지만 어느 곳도 입주하지 않았다.
고소인들은 홍보 내용을 믿고 시행사와 상가 매매계약을 했고 임대차계약 위임약정서를 작성했다. 시행사는 이 약정서에서 건물 준공 이후 입주지정 만료일까지 해당 호실의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입주지정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간 매년 분양금의 5%를 수분양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분양 과정에서 홍보됐던 유명 업체들이 준공 때까지 한 곳도 입점하지 않자 시행사는 2022년 6월 D·E업체를 수분양자들에게 소개했고 2개 업체가 각각 60개 호실, 24개 호실을 임차하도록 해당 수분양자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유도했다. D업체는 지난해 5월 메가스퀘어에서 영업을 개시했으나 임대인인 수분양자 60명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60명은 시행사로부터 분양금의 5%를 받지 못하고 월세도 못받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E업체는 인테리어 공사도 하지 않은 채 임대인 24명에게 4개월치 월세만 주고 지급을 중단했다. 해당 임대인들은 이 계약 때문에 분양금 5%를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D·E업체와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은 수분양자 40여명은 시행사로부터 분양금 5%의 9개월치만 받았고 이후에는 받지 못했다.
경찰, 조만간 수사 마무리
고소인들은 “A·B씨는 메가스퀘어 상가에 임차업체가 확정된 것이 없음에도 분양홍보물에 입점 확정이라고 표시하고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상가에 유명 브랜드 업체의 입점이 확정됐다고 교육해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B씨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고소인들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하게 하고 분양대금을 받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소한 지 10개월이 넘었는데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이라며 “허위광고에 속은 수분양자들이 대출 빚이 많아 고통받고 있다. 신속하게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120여명으로 소환조사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는지와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만간 수사를 완료하고 피의자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사측은 “합당하게 분양사업을 한 것을 경찰에 소명했다”며 “수사 중인 단계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곤란하다”고 표명했다. 또 “민사 소송 관련해서는 책임질 것”이라며 “수분양자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D·E업체와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월세 등을 받지 못한 수분양자 80명은 2023년 2월 시행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 6월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시행사에게 80명 분양대금의 3%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원고측의 손해 범위를 분양대금의 3%로 인정했다. D·E업체와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은 수분양자 76명도 별도로 시행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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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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