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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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사기 피해 유형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서에 나와 있는 '안심 계약 3·3·3 법칙'에 따르면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한 뒤,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할 경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토부는 계약 후 즉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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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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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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