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기 가담한 PG사 적발…금감원, 검·경 합동수사
영세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들이 불법도박 등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가상계좌 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 이상징후를 보인 6개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연루 정황이 확인된 PG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PG사인 A사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 및 도박자금 집금 용도의 가상계좌를 제공했다.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도박자금 등을 범죄조직의 지정 계좌로 이체해 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면서 민원 또는 피해 신고 발생 시 유령법인을 신고해 사건을 무마시키고 계좌의 지급정지를 회피하는 등 범죄조직과 공생관계였다.
금감원은 불법도박 혐의 등을 적발해 A사와 불법 의심 위장가맹점 등을 수사 의뢰했고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검찰은 A사의 대표이사 등을 구속 기소했다.
PG사인 B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가공회사)를 만들고 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카드 승인 정보를 가공·조작했다. 이를 담보로 온라인 투자 연계 업체(P2P업체)에 연계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가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 원을 구형했다.
금감원은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PG사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한 실질적 퇴출이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