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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FRS17 계도기간 종료...연말 결산 충실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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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금감원 "IFRS17 계도기간 종료...연말 결산 충실히 반영"

금융감독원이 2024년 연말결산을 앞두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관련 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보험사 회계결산 시 재무상황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결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IFRS17의 계리적 가정 등과 관련해 보험업계에 혼란이 잇따르자 작년 한시적으로 IFRS17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또 그동안 IFRS17 안정화를 위해 보험사, 회계법인 등과 IFRS17 관련 잠재이슈를 발굴해 공동협의체 및 질의회신연석회의 등에 상정해 결론을 내왔다.

최근에는 IFRS17 상 공시이율의 예실차에 따른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 보험사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공시이율 예실차 효과를 당기손익(PL)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회계적 판단을 보험사에 전달했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수백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은 보험계약 소멸시 해당계약의 기타포괄손익(OCI) 잔여금액은 즉시 손익(PL)으로 반영할 수 없고, 차기로 이연해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결산을 앞두고 다시 한번 엄정한 회계 처리를 강조한 것은 최근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 계도기간 연장 요구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금감원은 "IFRS17 기초가정의 중요성 및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더욱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 회계 감독·검사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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