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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위해 관세 부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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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com — 인도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해 3년간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8월 16일자 무역구제총국(DGTR) 통지에 따르면 제안된 관세는 첫해에 12%로 시작하여 둘째 해에 11.5%로, 셋째 해에 11%로 추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DGTR은 평가에서 "당국은 최근 수입이 갑작스럽고 급격하며 상당한 증가가 있음을 결론 내립니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급증이 인도 국내 철강 산업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역 당국은 미국의 철강 수입에 대한 50% 관세와 다른 국가에서 시행된 유사한 보호 조치로 인해 전 세계 철강 제조업체가 과잉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DGTR은 통지에서 "따라서 세이프가드 관세는 국내 산업이 겪는 심각한 피해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피해의 위협도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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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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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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