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투자수익 미끼로 18억원 챙긴 50대 사기꾼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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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구매와 대리점 운영 관련 투자사기로 18억원을 챙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아이스크림을 미리 사서 나중에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3차례에 걸쳐 18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돈과 대리점을 운영할 돈을 빌려주면 연 13~18%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고 투자를 제안했다.
A씨는 돈을 갚지 못하면 B씨에게 대리점 지분을 넘겨주겠다며 안심시켰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다른 사람들 명의인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위탁 운영했을 뿐 지분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다.
게다가 B씨의 돈으로 개인 채무를 돌려막거나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오랫동안 18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지분 양수도 계약서도 작성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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