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알고보니 보이스피싱범…중국인 4명 구속송치
64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단기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A 씨(30대) 등 중국인 관광객 4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액 알바를 미끼로 고용돼 1차 수금책 역할을 한 한국인 B 씨(30대)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수차례 단기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2~4차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고 숙박 기록이 남지 않는 여관 등에 머물렀다. 1∼3개월 관광비자로 머무르다가 범행을 마치면 출국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8일 1차 수거책인 한국인 B 씨를 먼저 검거한 뒤 휴대전화 내용을 확보해 시흥 등 수도권 일대에서 중국인 수거책을 무더기 검거했다.
경찰이 A 씨 등 붙잡은 외국인 4명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한국을 수십 회 단기로 드나든 기록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또 범죄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해외에 있는 총책을 추적할 방침이다.
이들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은 “카드를 배송하고 있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한 뒤 “신청하지 않은 카드일 경우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으라”고 유도했다. 이어 “범죄 관련 검수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돈을 예치해야 한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냈다. 이들이 갈취한 돈은 1억5400만 원에 달한다.
-
등록일 08.05
-
등록일 08.05
-
등록일 08.05
-
등록일 08.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