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0% 수익’ 코인 투자사기로 6억 원 챙긴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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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 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투자업체 대표 A 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19년 6월 부산의 한 건물에 가짜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1000여 개의 우량 코인을 선별 매매한다고 내세워 매월 30%의 투자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19차례에 걸쳐 6억10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 씨 일당이 추천하는 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취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다.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가 계속 모집되지 않는 이상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줄 수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다.
A 씨 일당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서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코인을 바꿔가며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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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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