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레버리지 투자 고수익" 수십억대 사기 일당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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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상품 레버리지(Leverage·차입) 투자를 빌미로 수십억 대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5일 402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 등 10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등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계좌 관리책, 팀장·팀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선물 투자금을 입금하면 투자금의 5~10배에 이르는 레버리지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2명으로부터 총 7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선물 상품 차입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홍보 활동을 벌여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또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팀 단위로 조직적인 범행을 일삼았다.
각 팀 단위로 피해자들에게 A씨가 관리하는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토록 유도한 뒤 돈만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A씨는 다른 범죄 행위와 하나의 범죄로 간주, 처벌 받아야 한다며 '포괄일죄' 주장을 했다.
또 다른 피고인도 "실제 얻은 범죄 수익은 크지 않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수익금을 환급해 피해 회복 여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다른 팀에서 유치한 투자금이라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다. 양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5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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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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