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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국민청원 9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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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4% 가까이 급락한 ‘검은 금요일’의 주범으로는 정부 세제 개편안이 우선 지목된다.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주식 관련 세제 전반에 걸친 ‘종합 증세 패키지’ 때문에 모처럼 박스권을 벗어난 국내 증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이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하기로 결정해서다.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 기준을 낮추면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공산이 커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38.5%(지방소득세 포함)다. 당초 유력하게 검토되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27.5%)보다 최고세율이 10%포인트 이상 높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추진되던 주가 우호 정책과 달리 증시에 비우호적인 증세안”이라며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의구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율 인상도 증시에 부담을 줄 요인이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15%에서 0.2%로 상향 조정한다.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거래량이 감소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인세율 역시 모든 과표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포인트 올랐다. 법인세율 상향 조정은 상장사 순이익을 줄이기 때문에 주주환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고배당주로 꼽혀온 금융회사에서도 더 많은 세금을 걷기로 했다.

정부 증세안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자는 3일 9만 명을 돌파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청원인은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연말마다 쏟아지면 코스피지수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국내 증시(국장)에서 미국과 똑같은 세금을 내게 하면 누가 국장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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