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兆 남아도는 교육교부금…6000억 더 퍼준다는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조정해달라”고 예산당국에 주문했을 때 정부 안팎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구조조정 1순위로 거론됐다. 학령인구는 매년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자동 연동돼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는 그대로 둔채 재원만 더 늘리는 교육세 인상안을 발표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대형 금융회사들은 “교육과 크게 관련없는 민간 기업들로부터 사실상 ‘횡재세’를 걷는다”고 지적했다.

3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통해 연간 1조3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율 인상 배경에 대해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은 1981년부터 0.5%로 계속 유지가 됐다”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온 대형 금융회사에 교육세율을 이번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부가가치를 산출하기가 어려워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냈다. 하지만 교육세를 납부하는 금융회사와 그 고객은 납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납세목적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불어난 교육세의 용처도 논란거리다. 불어난 세수 상당액은 교육교부금으로 흘러간다. 교육세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 회계)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씩을 각각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 회계)와 교육교부금에 배분하고 있다. 올해도 교육세 추산액 6조원 가운데 1조6000억원을 유특 회계에 투입하고, 나머지 2조2000억원씩을 고특회계와 교육교부금에 넣을 계획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에 교육세를 더한 금액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재정 기반이다. 경제와 내국세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자동으로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최근 10년(2015~2025년) 동안 교육교부금은 39조4000억원에서 72조3000억원으로 33조 원이나 불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616만명에서 511만명으로 100만명 넘게 감소했다. 교육재정이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연간 교육교부금의 불용·이월액도 5조~8조원가량에 달했다.
교육교부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2021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역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664억원을 나눠줬다.
교육교부금의 방만 운영은 한층 심각해질 전망이다.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2024년 68조8000억원에서 2028년 88조7000억원으로 20조원 가까이 불어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 칼질 고민하는 정부전문가들은 교육세율을 인상해 교육교부금을 보강할 때가 아니라 되레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야 때라고 지적한다.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율(20.79%)을 낮추거나 교육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내국세 교부율 하향 등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정부도 비판 여론 등을 반영해 ‘땜질식 개편’을 해 왔다. 올해 일몰 예정인 고특 회계의 연장과 여기에 투입되는 교육세 비중을 현행 50%에서 60~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특 회계는 지방대 위기 대응 및 고등교육 강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출범했으며 올해 말 일몰된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자체를 삭감하는 것은 반발이 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고민이다”며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저출생·고령화 대응 예산으로도 교육세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익환/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