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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실패, 부시는 성공"…국장에서 짐싸는 배경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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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실패했고, 조지 W 부시는 성공했다."

2003년 5월,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과감한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15%로 인하한 것이다. 조건 없는 세율 인하로 그해 미국 상장사의 전체 배당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배당 확대 흐름은 이어지며 미국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반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했지만 까다로운 요건 탓에 2년 만에 폐지됐다. 이후 배당소득에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른 원인의 하나로 지적됐다. 정부가 발표한 최근 세법개정안은 2015년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배당기업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배당 기업은 전년에 비해 현금배당이 줄어들지 않은 상장사(공모·사모펀드, 부동산리츠 등 제외) 가운데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을 뜻한다.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형주는 제외된다.

세율 구조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5%)보다 높다. 대주주는 배당보다는 유보금을 늘리고 주식을 매각하는 쪽으로 유인이 생긴다. 조세재정연구원도 2017년 분석에서 “복잡한 조건을 내거는 방식보다 세율 자체를 낮추는 단순한 과세체계가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미국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라즈 체티 하버드대 교수 등이 2005년 발표한 논문 ‘배당소득세와 기업 행동 변화: 2003년 세율 인하의 증거’에 따르면, 미국의 세율 인하 조치로 그해 주요 상장사의 배당액은 전년보다 약 20% 늘었다. 세율 인하는 소액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일반적으로 경영진은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낮아져도 내부 유보금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대한 시장의 반발도 거세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사흘 만에 8만7275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논의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강득구·김한규·김현정·박선원·박홍배·이언주·이훈기 의원 등은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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