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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홈플러스 사태에 "CP·단기사채 위법 발견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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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대응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금 지급 동향을 점검하고 은행권이 시행하고 있는 자체 지원방안이 제대로 실행 중인지 살피기로 했다.

현재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해 원금 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선 원금상환이 없는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 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대출을 지원한다. 신규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대해선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게끔 돕고 있다.

금융당국 등 정부는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과정에서 협력업체 대금 지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전날 홈플러스 회생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홈플러스 회생 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업황이 부진한 일부 업종들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긴장감을 갖고 금융시장 상황을 살피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또 홈플러스 상품권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 사항에도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기로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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