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투자금 14억원 빼돌린 증권사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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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증권사 고객들을 속여 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의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16명, 피해금액이 14억3000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고객들에게 “증권사 직원들만 매매 가능한 주식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더해 10% 수익을 주겠다”고 속인 뒤 49회에 걸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14억3094만원을 받아 빼돌려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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