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전세사기 치고 백화점서 쇼핑 ‘펑펑’…임대업자 징역 13년 6개월
대전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대업자의 범행을 방조한 공인중개사 2명에게 실형, 나머지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51·여)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는 징역 4년, 공인중개사 C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공인중개사 5명에게는 2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정동에서 세입자 140여 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었으며, 깡통전세에 속아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대전 유성구 전민동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보증금 50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이 3억원만 설정돼 있어 안전하다”며 세입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 5억3000만원, 선순위 보증금 9억5000만원이 설정돼 있어 실제 선순위 권리는 16억원에 달했다. 당시 주택 감정가(11억원)를 고려하면,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맺은 것*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2020~2023년 동안 140여 명과 계약을 맺었고, 총 15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덕특구 인근에서 다가구주택 15채, 오피스텔 40호를 사들였다”며 “돌려막기로 임대사업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2020~2023년 동안 백화점에서 14억원을 사용했고, 2019~2023년에는 명품 구입에 5억원을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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