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빚 갚으려고...고객 투자금 손댄 대형 증권사 직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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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고객 투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40대 대형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9회에 걸쳐 고객 16명의 투자금 14억309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의 한 대형 증권사 PB(Private Banker)로 고객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담당 고객들에게 “증권사 직원들만 매매 가능한 주식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더해 10%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존에 사용하는 계좌로는 본인 확인 과정 때문에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원리금을 갚고,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데 썼다.
박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다수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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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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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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