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으로 암 진단" 허위투자 유도해 1억 갈취한 50대 징역형
"소변으로 암 진단할 수 있는
의료 진단기 수출 회사 경영"
재판부 "피고인, 잘못 뉘우치지 않아"
소변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투자금으로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4형사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1년여간 의료기기 회사의 설립과 코스닥 상장을 위한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두명으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스닥 상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8년 12월 경찰인 피해자 B씨에게 소변으로 5가지 암을 진단하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두바이와 베트남, 미국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하면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이 주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호가하게 될테니 믿고 투자하라고 설득했다. B씨는 A씨의 말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가 만들었다는 의료기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국내·외에서 관련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의료기기 회사를 설립하자며 투자를 제안했다. 2019년 직장동료 C씨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주식 1만2000주를 양도할테니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회사 설립 3개월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돈을 받고도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다. 5000만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대로 된 실체가 없는 사업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고도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 중 B씨에게 1315만원을 지급했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총 8960만원을 지급한 점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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