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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공시사업자 하도급대금 30일 이내 지급비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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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지난해 상반기 공시사업자 하도급대금 30일 이내 지급비율 88%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하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으로 현금결제비율(85.24%) 및 현금성결제비율(98.19%)은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도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도 30일 이내 지급비율이 평균 87.79%로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해 발표했다.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집단은 ▲삼성(12.3조원) ▲현대자동차(11.4조원) ▲HD현대(6.2조원) ▲엘지(4.9조원) ▲한화(3.9조원)순이었다.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4%,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19%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8.48%) ▲하이트진로(22.60%) ▲엘에스(32.29%) ▲KG(37.30%)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7.30%) ▲아이에스지주(68.65%) ▲반도홀딩스(75.00%)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69.1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79%였다. 즉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신속히 이뤄졌다.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4%에 불과했다. 한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0개 사업자(8.5%)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래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다소 등락이 있었으나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상승했다. 30일 및 60일 내 지급한 대금비율과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점검에서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 지연공시한 12개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 25~8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하여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 제도가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유동성을 토대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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