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설 명절 승차권 예매 13일부터 16일까지…위약금 기준 강화
사진=에스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온라인과 전화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구매할 수 있는 열차는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다.
13일과 14일에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매 전용홈페이지 및 전화접수를 통해 우선예매를, 15일과 16일은 전 국민 대상으로 승차권 예매를 운영한다.
우선예매의 경우 사전에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이 예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용이 어려워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고객은 전화접수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에스알은 교통약자 우선예매 승차권에는 ‘사전예매’ 문구를 표기해 우선예매 승차권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은 15일에는 경부·경전·동해선 열차를, 16일에는 호남·전라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은 반드시 결제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결제기간은 오는 16일 15시부터로, PC·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전용홈페이지에서 예매한 승차권은 19일 자정까지, 전화접수로 예매한 승차권은 22일 자정까지 결제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예매 후 최종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예매기간 내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16일 15시 이후 홈페이지, SRT앱, 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번 설 명절 승차권 예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고객들이 SRT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알은 이번 설 명절승차권 예매부터 승차권 예약부도 방지를 위해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위약금 기준은 △열차 출발 1일전까지 400원→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10%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각 전까지 10%→ 20% △출발 후 20분까지 15%→ 30%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 다량 선점이 의심되는 IP를 차단 조치하며, 적발 시 회원탈퇴 조치에 나서 부당한 승차권 선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부당이용으로 탈회된 경우 1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에스알 회원 혜택도 이용할 수 없다.
김근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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