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활성화에 나서는 정부···“특허수수료 낮추고 면세 제한 푼다”
투데이코리아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정부가 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진한 면세점 업황을 고려해 특허수수료를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8일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논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이며, 면세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현재 연 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0.1%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2000억~1조원 미만은 0.5%, 1조원 이상은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0.01%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및 시행해 2024년도분부터 인하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2025년 4월 납부분부터 면세업계의 특허수수료가 연간 약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기준 여행자의 인당 해외반입 주류 면세 한도는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내이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병 수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최 부총리는 “면세 주류의 2병 제한을 없애고, 2리터 이하와 400달러 미만에서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병 수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게 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및 글로벌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국내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등록일 04:44
-
등록일 03:56
-
등록일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