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너일가 세무조사 착수…일감 몰아주기·미공개 기업정보 이용 등

민주원 조사국장이 27일 국세청 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알짜 일감 몰아주기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등 총 3가지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기업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해외 호화주택, 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자녀의 해외 체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과 고가 사치품 등을 포함해 총 1384억원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해 거래 이익을 독식한 기업이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줬다.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 받은 종자돈 평균 66억원을 비롯해 부당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마지막 조사 대상은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이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향후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근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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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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