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내세워 180억 가로챈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항소심도 징역형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에 끌어들여 1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내 총책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이 기소된 공범 B씨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투자 전문가에 의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믿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8~10월 투자 리딩 사기로 피해자 80여 명에게서 총 18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 리딩 사기'란 주식·펀드 등에 대리 투자해 준다고 속이고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 "무료 주식 강의를 해주겠다"는 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SNS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투자 전문 교수 행세를 하며 "투자 리딩을 통해 공모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대포통장 11개로 투자금을 받았다.
특히 A 씨 등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투자 관련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거나 가짜 해외 유명 증권회사 주식 앱을 이용해 허위 수익금을 보여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들은 인터넷상에 허위 기사를 게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내세운 투자 전문 교수 이름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되자 "우리 거 나왔다"며 해당 영상을 해외 총책과 공유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80여명이고 피해액은 180억여 원에 달한다"며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뤄질 가능성도 없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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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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