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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조병규 행장 피의자 전환…단순 보고지연 문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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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20일 알파경제에 "조 행장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보고지연으로, 일각에선 마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18일과 19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실과 은행장 집무실 등 핵심 부서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 행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일각에서는 조 행장이 취임 이전에 발생한 부당대출 사실을 취임 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측은 오는 22일 차기 은행장 선임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올해 12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조 행장의 연임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왔으나, 이번 수사로 인한 사법리스크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사법 리스크가 2026년 3월까지 임기가 남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도 확대될 경우,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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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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