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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日무역합의이행 지시···당분간 한일 간 관세 격차 불가피 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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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 ▲ 이시바 시게루(왼쪽)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미국이 일본과의 절차를 먼저 완료하면서 일정 기간 한일 간 관세 격차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된 미일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세부 이견으로 지연됐던 내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적용돼 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그간 일본산 자동차에 기본 관세 2.5%와 별도의 25% 관세를 합산해 총 27.5%를 부과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보 게시 후 7일 이내에 세부 품목 코드(HTSUS) 조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라고 지시했으며, 일본 교도통신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날 일본 완성차업체 도요타는 성명을 내고 “자사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80%가량이 북미에서 생산되지만, 이 같은 프레임워크는 필요했던 명확성을 제공한다(provides much needed clarity)”며 높이 샀다.

한국도 지난 7월 30일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기간이라도 일본 자동차가 한국보다 유리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상호관세의 정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행정명령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기존 관세+15%’로 명시했다.

다만, 행정명령에서는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와 합산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대우로, 일본이 요구했던 방식이다.

아울러 미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가운데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이나 복제 의약품·의약원료 등에 대해 상무부 장관이 상호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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