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전셋값 대신 받아드립니다…"사기 피해자, 법원에 가서 꼭"
Q.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전셋값 회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아직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세요.
A.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 제정 후 현재까지 3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보증금 회수 대책이 시행돼 구제 실적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LH가 피해 주택 1,000호를 매입하기까지 517일이 걸렸지만 나머지 924호는 63일 만에 매입을 완료했죠. 피해자 보증금 회수율은 통상 70% 안팎인데 이 중 50%는 그 회수 대책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일단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 LH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LH는 경·공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경매차익’을 산정해 이를 임차인에게 지급하죠. 경매차익은 LH가 감정한 주택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입니다. 피해자는 다른 채권자와 낙찰액을 나눠 받는, 배당 지급 시점에 이 경매차익도 함께 받아갈 수 있습니다. 혹은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원래 거주하던 피해 주택이나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료 지원 뒤에 경매차익이 남으면 이 역시 임차인 퇴거 시점에 받아갈 수 있죠.
다만 LH는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 낙찰가 책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LH는 낙찰자가 결정된 뒤 피해자에게 양도받은 우선 매수권으로 주택을 매입합니다. 낙찰가가 높게 책정되는 서울, 수도권 등지에서는 경매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죠. 또 법원 일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돼 일부 지역에서는 2022년 시작된 사건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피해 주택에 가등기나 유치권이 걸려있다면 매입이 어렵습니다.
LH에 주택 매입을 신청했는데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다면 피해자가 반드시 법원에 경매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간혹 경매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주택 매입을 신청하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LH가 도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 주택에 체납된 세금이 많다면 꼭 피해자가 법원에 조세 채권 안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경매 낙찰액에서 국세 등 세금부터 공제하기 때문에 안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액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조세 체납액이 많은데 안분 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액이 크게 줄어든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LH는 지난달 처음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매입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 계약해 경매에 참여할 수 없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신탁사와 협의, 수의계약으로 16호를 매입했습니다. 연내 최소 40호를 더 매입할 계획입니다. 특별법 개정 뒤 제도 정착기를 거쳐 결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입니다. 관련 LH 조직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기반을 단단히 다진 만큼,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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