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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 지킨다···美 법원 “매각 요구 수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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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 ▲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하나우에 2023년 10월6일 문을 연 독일 최초의 구글 데이터센터의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해 자사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 1심 최종 판결에서 “크롬 매각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도 필요하지 않으며, 구글이 애플·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에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배치하도록 지급해 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용도 중단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그간 애플과 삼성 등 기기 제조사에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급하며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탑재하도록 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불법적 독점 행위로 보고 크롬 매각 거액 지급 금지,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를 법원에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데이터 공유’ 조치만 받아들였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앞으로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특정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 역시 금지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지난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내려진 1심 결과다.

다만 구글은 이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적’이라는 판결 자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론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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