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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95만명 육박...고액 체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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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수의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징수 관리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94만91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조8877억원에 달했다.

체납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756명이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6098억원으로 전체의 21.1%를 차지했다.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3937명(전체 체납자의 0.4%)의 체납액 역시 3889억원으로 전체의 13.5%에 달해, 체납액이 소수에게 집중된 현상이 뚜렷했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직장 가입자 법인이 4593곳(47.1%)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직장 가입자 개인 2737명(28.1%), 지역 가입자 2426명(24.9%) 순이었다.

현행법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지만,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5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5000만원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 공단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건보료가 세금과 다른 사회보험료라는 점, 공단이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출국금지 조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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