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속보
전세계 경재 핫 이슈들을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주식 시장 분류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할인’ 꼼수…공정위, 과징금 철퇴

51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 Reuters.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그 계열사들이 허위의 정가를 제시하여 할인율을 과장 광고한 행위가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인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등 3개 회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이들 계열사 2곳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0억9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알리바바 싱가포르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엠아이씨티더블유)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하여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온라인 몰에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하고, 실제 판매가격과의 차이를 과장하여 할인율을 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션스카이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422개, 엠아이씨티더블유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000개의 상품에 대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 및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에서 읽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헤드라인
공급자
해선코리아
새 글
새 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포인트랭킹
회원랭킹
텔레그램 고객센터
텔레그램
상담신청
카카오톡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신청
먹튀업체 고객센터
먹튀업체
제보하기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