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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빼돌리고 임대소득 탈루까지"…국세청, ’부동산 탈세’ 외국인 49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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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사업소득 빼돌리고 임대소득 탈루까지"…국세청, '부동산 탈세' 외국인 49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의 취득·보유·양도 등 전 과정에서 외국인 탈세행위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6억원 대출규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대출해 주택구입이 가능해져 ’역차별’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7일 국세청은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 등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근로소득과 남편에게 증여받은 현금을 모두 신고하지 않고 고가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례. 출처=국세청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으로 총 12개 국적이고 미국·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탈루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가운데 70%가 서울 강남3구에 집중된 가운데 시세가 100억을 상회하는 아파트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등록번호·해외계좌로 과세 감시망 피해

부동산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 6244채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수도권 아파트 취득 비중은 전체건수의 62%, 금액으로는 81%에 달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3구·마용성 비중이 건수로 약 40%에 집중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배우자에게서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해 부동산 매입자금을 마련한 사례들이 다수 포착됐다.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과세 감시망을 피했고 해외계좌를 악용했다. 또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예금잔고증명 등 의무제출 서류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위장했다.

◇ 탈루소득을 해외 페이퍼컴퍼니·계좌로 숨겨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국내 사업체에서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탈루소득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계좌에 숨겼으며 일부는 해외 은닉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과정에서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활용했다.

실제로 국내 병원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 십억원에 이르는 환자유치 수수료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사주 개인 대출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법인명의 대출금을 외국인 사주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

◇ 국내 주재원 노려 고가 아파트 임대소득 신고 누락 

일부 외국인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임대료를 받고도 주택임대업을 등록을 무시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이들은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서울 한남동,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임대해 얻은 수  천만∼수 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계좌정보가 불명확해 감시에 소홀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세청은 조세부과의 경우 ’국가간 상호주의’가 원칙인 점을 고려해 외국인이 내국 주택을 취득할 때 내국인과 같은 조세혜택을 누리는 것과 관련해 제도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취득자금 출처가 국외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등의 경우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며 "자국에서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조치가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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